형법은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며, 이 법률의 적용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 그 적용 범위에는 시간적, 인적, 장소적, 외국에서 받은 형집행의 효력 등 다양한 범위의 적용 범위가 있다. 구체적으로 적용 범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형법의 적용 범위
1. 인적 적용 범위
형법이 어떤 인간에게 적용되는 것일까? 대한민국 사람만 일까? 해외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가? 다양하게 질문이 나올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더불어 해외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2. 장소적 적용 범위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만 적용된다. 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적용된다는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 영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선박 또는 비행기에서도 적용된다. 선박이나 비행기가 해외에 있을 때에 우리나라의 중요한 법익을 침해할 시에도 적용될 수 있다.
3. 시간적 적용 범위
형법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적용되는 것인가에 범위를 다룬다.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 행위에 대해서 적용이 가능한지 그리고 법률이 변경되거나 폐지된 이후에 이전에 범죄와 형벌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죄형법정주의에 소급효 금지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소급해서 형법을 적용하지 않는 원칙이다. 소급효를 하게 되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해칠 수 있다. 또한 공정성과 신뢰를 잃어버려 국민에게 기본권 침해 여지가 크다.
신법 우선주의 원칙이 있다.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면 그 법률이 제정 이후의 행위를 우선 적용하는 원칙이다. 하지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률이 제정 되었을 경우에는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외국에서 받은 형집행 효력의 범위
외국에서 받은 형 집행을 우리나라에서 또 형 집행을 받을까? 원칙적으로는 아니다. 이중 처벌 금지라는 원칙이 있다. 처벌을 이중으로 하지 않는 원칙이다. 외국에서 이미 형을 받고 왔기 때문에 형벌의 공평성을 위해서 이중으로 처별하지 않는다.
하지만 외국에서 형 집행을 받은 경우라도 우리니라에서도 집행을 받을 수 있다. 그럴 경우에 외국에서 받은 형 집행이 우리나라 집행 기간보다 우위에 있을 경우 형 집행을 감면할 수 있다. 이는 국제적인 사법과 협력을 위한 조치이다.
5. 형법총칙 적용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
형법총칙은 형법 모든 조항에 적용되는 일반 원칙을 의미한다. 형법총칙이 기본적으로 모든 원칙에 적용되어야 하지 자의적으로 그때마다 다르게 적용된다면 공정성을 위배한다. 이는 당연한 것이며 법적 안정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또한 특별법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선하여 적용된다. 하지만 특별법에 우선 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법이 우선 적용된다. 법적 일관성을 보장하고 법률 간의 조화를 위한 조치이다.
결론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형법의 적용 범위는 당연히 규정될 필요가 있다. 크게 인적, 장소적, 시간적 등으로 범위를 규정한 것을 볼 수 있다.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는 신법 우선 원칙과 소급효 금지 원칙이 가장 중요하며, 인적·장소적 적용범위에서는 대한민국 국민 및 영토 내 모든 사람에게 형법이 적용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우리나라 선박이나 비행기에서도 적용된다는 것을 주의깊게 볼 필요가 있다. 외국에서 형을 집행받은 경우 이중 처벌 금지와 형의 감면을 중요하게 다룬다.
형법총칙의 적용범위는 모든 조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 원칙을 기재하고 있다. 이런 원칙들은 형법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며, 국민 개개인의 기본권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